Q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시 LTV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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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TV(가치 대비 대출 비율)]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담보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2015년 12월 현재 LTV 한도는 70%이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 금액 +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 보증금) ÷ 담보 가치 × 100
[LTV 계산 예시] 담보주택의 가치가 4억원, 담보대출은 2억원인 경우(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없다고 가정) LTV = (2억원 ÷ 4억원) x 100 = 50% |
Q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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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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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전세자금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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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동금리는 시장금리(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합니다. 고정금리 상품은 대출금리가 유지되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금리(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인상되지만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금리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
Q
[대출모집인 제도]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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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상담사 혹은 대출모집법인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대출 상품의 소개,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며 근무에 앞서 금융업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정식등록된 대출상담사의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본인의 대출상담사 등록번호와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고지할 것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및 등록번호 등은 금융업협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Q
[대출모집인 제도] 대출모집인 제도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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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대출상담사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출상담사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보거나 대출상담사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사칭이 아님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 및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로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나의 신용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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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
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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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예/적금] 단리와 복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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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이점] 이자를 계산할 때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 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복리는 일정 주기마다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장단점] 이자율이 같다면 복리가 유리합니다. 특히 저축금액이 크고 저축기간이 길수록 만기 후 실수령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
Q
[예/적금] 나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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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자,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차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가입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계좌를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원금 및 이자 인출 제한 소득이 있는 15~29세 또는 일정소득이하 가입자(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3년간 계좌 유지 필요
[세제지원]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1) 가입기간(3년, 5년) 중 발생한 손익으로 소득 계산 2)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납입한도] 연 2,000만원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는 해당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액만 납입 가능
[가입기한] ~ 2018.12.31
2022.2.18.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5.4%(지방소득세 1.4% 포함)입니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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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이름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법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총 8개의 장이 있으며 69개의 법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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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6대판매원칙'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판매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것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및 경험, 특성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릴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게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권유행위 금지 - 부정청탁금지 :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상품권유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의 부당한 행위 규제
2.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 영업행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광고규제 제외)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사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조정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규제 강화 또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을 법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적합성·적정성원칙 제외)소득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